자본시장법,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크라우드펀딩법 이외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지주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금융지주법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당국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처리한 법안 가운데는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고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밖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법안들은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등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 처리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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