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기존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지원 방식으로 바뀐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이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층간 소음, 배관설비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해당 지역 부동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올 하반기 완화될지도 주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동의 때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1월 위례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아이파크1차, 래미안, 엠코타운 플로체, 사랑으로부영 등 5개 단지 3781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2013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처음 입주한 이후 2년 만에 민영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작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