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76)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했다. 강 의원은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애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으려고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가량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이었다. 홍씨는 이 가운데 30만원은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선거법 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해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