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제휴사에 매각 제안을 한 것은 합병과 관련,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 를 상대로 긴급하게 가처분 소송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이사회는 전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76% 전량을 우호 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자사주 매각을 통해 5.76%의 의결권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이는 다음달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있을 표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엘리엇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 (약 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엣의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자사주 매각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전날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자사주 매각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민수·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