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100개 걸림돌 해소"
중소기업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이라고 해석해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끊고 있는 100여 가지 성장 걸림돌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거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해주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매출액 상한선(2000억~3000억원)을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성장하면 지원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슬라이딩 다운(sliding down)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법 16개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강소(强小)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