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치료비의 80~90%를 보장받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입원비 지급 특약에 가입했다면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슴니다.
또 실손보험 외에 일반 종신보험이나 질병보험 같은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발생한 치료비가 없더라도 입원비를 따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약관상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건 상관없이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폐질환으로 퍼진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폐질환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볍은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되지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법정 전염병의 경우는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최소 2배에 이르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메르스는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만큼,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상황이 악화돼 국가 재난 사태로 확대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단순히 메르스 환자외 간접적으로 접촉한 격리 대상자들은 아직 치료비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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