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진료해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한 의사가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의사 B씨가 부인과 함께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하루만에 귀국했다.

보건 당국은 B씨 부인의 병원에서 A씨를 진료했던 의사 등 의료진을 '자택격리 대상자'로 통보했고 A씨와 직접 접촉이 없었던 B씨 부인은 '일상격리 대상자'로 구분했다. A씨의 접촉자 대상자 확인과정에서 B씨가 직접 A씨를 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는 자택경리 대상자로 분류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해 B씨가 자택경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메르스 증상이 전혀 없어 자택경리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북도와 환자상태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B씨를 일상격리 대상자로 한단계 낮춘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격리가 중요한데 자택 격리는 사실 격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모든 시와 국가의 예산을 총 동원해 모두다 시실격리로 가야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