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열어보니 '신생아 시신'이…30대女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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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친에게 상자에 신생아 시신을 담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부친 혐의(사체유기)로 A씨(35·여)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송 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이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서울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나주로 압송해 출산 및 택배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부친 혐의(사체유기)로 A씨(35·여)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송 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이 택배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서울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나주로 압송해 출산 및 택배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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