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종 법령에 적용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혈족 육촌·인척 사촌’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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