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사 개시 요인별로 보면 고소 6건, 신고 3건, 진정 5건이다.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6건, 단순 명예훼손은 7건, 개인정보누설은 1건이다.

이 중 경기 광주경찰서가 3일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트린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메르스 발생 병원'이라는 이씨의 메시지에 거론된 모 병원이 메르스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외래환자가 급격히 주는 등 업무에 지장을 받자 2일 오후 10시께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도 SNS에 특정 병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14건 모두 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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