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유법 통과, 미국 정부 시민 상대 무차별 도·감청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로 해온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명분으로 한 도·감청 근거인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안은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 상원은 2일 법원 허가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명분으로 한 도·감청 근거인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안은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