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민번호 제외한 금융정보, 자유롭게 마케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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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뺀 대출내역, 신용등급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3일 열린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개인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비식별 정보를 오는 9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거래내역, 신용도, 신용능력 등의 정보를 개인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로 규정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개별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9월부터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만큼 개인 동의 없이 빅데이터로 쓸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들 정보를 이용해 대출심사 정확도를 높이거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 금융사들은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로 보험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9월 이전까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에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빼면 개인 동의 없이도 해당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며 “6~7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3일 열린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개인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비식별 정보를 오는 9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거래내역, 신용도, 신용능력 등의 정보를 개인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로 규정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개별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9월부터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만큼 개인 동의 없이 빅데이터로 쓸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들 정보를 이용해 대출심사 정확도를 높이거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 금융사들은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로 보험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9월 이전까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에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빼면 개인 동의 없이도 해당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며 “6~7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