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노(勞)-정(政)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도 여기에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