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동 소재 A로펌 대표변호사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로펌 사무실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로펌은 2010년께부터 대구 등에 있는 공군기지 주변 주민을 모집해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대리해왔다. B씨가 대리한 사건만 200건이 넘는다. B씨는 재판에서 이긴 뒤 받은 손해배상금 420억여원 중 15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손해배상금의 16.5%인 70억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B씨가 배상금의 일부를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차명계좌 40여개를 통해 빼돌렸으며, 일부는 주식 등에 투자해 이익을 불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손해배상금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민에겐 1주일 만에 돈을 지급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에겐 1년 이상 지급을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B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안이 정리되고 나서 통화하겠다. 할 말이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변회에 접수된 변호사법 위반 진정 사건은 총 419건으로 이 중 판결금 횡령 등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35%인 1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