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백재현 불구속 기소 사진=YTN, MBC 방송화면캡처)







성추행 혐의로 연예계가 시끌벅적하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바비킴이 기장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바비킴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바비킴 측 변호인은 "바비킴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실수로 인해 좌석이 변경돼 속상한 마음에 빨리 자려고 술을 마셨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 이후 바비킴은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중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도 겪었다"고 선처를 호소.









오는 11일 바비킴의 선고 공판에 영향을 끼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같은날, 남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45)은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고, 스스로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고백했다.


신정원기자 jw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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