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682명으로 급증, `생계비 지원`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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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682명으로 급증 메르스 격리자 `생계비 지원` 사진=연합)
메르스 격리자에게 일부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이들 중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정한 생계비 기준은 `4인 가구 월 110만 원`이다.
격리 기간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14일)지만, 한 달치 지원금을 무조건 지원할 예정.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 경우인 만큼 당사자를 지원할 근거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없다"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제도의 틀이 있는 만큼 생계비 액수를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메르스 감염 확률이 높고 발병하면 상태가 나빠질 위험성도 더 커 집에서 철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신정원기자 jw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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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정한 생계비 기준은 `4인 가구 월 110만 원`이다.
격리 기간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14일)지만, 한 달치 지원금을 무조건 지원할 예정.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 경우인 만큼 당사자를 지원할 근거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없다"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제도의 틀이 있는 만큼 생계비 액수를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메르스 감염 확률이 높고 발병하면 상태가 나빠질 위험성도 더 커 집에서 철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신정원기자 jw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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