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감염 위험자를 격리하는 조처를 취하면서 시민 수백 명이 열흘 넘게 연금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 사실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격리 대상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격리에 가계가 휘청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명이다.

정부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이들 중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家長)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한 생계비 기준이 바로 '4인 가구 월 110만원'. 격리 기간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14일)지만 한 달치 지원금을 무조건 주는 방식이라 돈이 절반으로 깎이진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 경우인 만큼 당사자를 지원할 근거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없다"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제도의 틀이 있는 만큼 생계비 액수를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격리 대상자 중 시설로 가는 이들은 '고위험군'으로 불린다.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폐병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메르스 확진자와 가깝게 접촉한 경우다.

전체 밀접 접촉 대상자 중 약 35%로,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메르스 감염 확률이 높고 발병하면 상태가 나빠질 위험성도 더 커 집에서 외출을 삼가는 자가 격리보다 더 철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설 격리자는 전국 2곳의 시설에 배정돼 외부 접촉과 차단된 채 의료진의 관리를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 전기세,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유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40%에 달한다.

치료약이나 백신은 없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치료하면 자연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60대 남성이 5월 20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1일 현재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중동 바깥에서 최다 발병 건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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