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어 파문을 낳고 있다.

위헌 시비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주고받기’식 뒷거래 정치와 입법폭주시대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하루종일 협상을 벌였다. 최대 난제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를 해결한 여야 협상테이블에 세월호법이 끼어들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간 합의 뒤 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제기됐지만 ‘빈손 국회’란 비난 여론을 의식한 여야 지도부는 회기를 하루 연장해 29일 새벽 국회법 개정안 등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을 파괴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라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국회선진화법보다 국정을 더 심각하게 마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