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막판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고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 요구로 의무적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28일 밤늦게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29일 새벽 본회의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54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57개 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신·구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단순 조정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