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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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56)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 시장은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직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로 고소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산정호수 주변 개발을 허가해 경관을 훼손하고 포천시가 거절할 명분을 상실하게 해 난개발이 우려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 시장에게 구형하면서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무고 혐의와 관련 증거·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비춰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2·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장 비서실정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돈을 대가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개발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담당 공무원 박모(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 시장은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직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강제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위로 고소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산정호수 주변 개발을 허가해 경관을 훼손하고 포천시가 거절할 명분을 상실하게 해 난개발이 우려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 시장에게 구형하면서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무고 혐의와 관련 증거·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비춰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2·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장 비서실정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돈을 대가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개발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담당 공무원 박모(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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