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에 대한 50대 1 주식병합안이 포함돼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2대 1 비율로 주식을 병합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