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올해 총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이던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들가게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골목슈퍼의 현대화·정보화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여개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는 최대 4억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점포수가 20개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단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과 이메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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