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특혜법안 아니다…기업·주주 모두에게 이득"
권종호 건국대 법학대학장(사진)은 19일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주주 동의를 얻어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도와줘서 주주와 채권자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다 16년 먼저 원샷법을 도입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샷법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 학장은 “일본에서는 기업이 합병 분할 등을 포함한 사업 재편안을 정부에서 승인 받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