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에 폭언 등 금지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폭언,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정 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라 정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