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연합DB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캡쳐 /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 방송화면캡쳐)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씨가 결국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 등 검찰 증거로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상해를 입힌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다"고 이번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정희는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며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해 결혼을 했다.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힘들었던 지난 삶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정희씨는 2014년 7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정희, 서세원 부부는 대중들에게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복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임수진기자 4294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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