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합친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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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정책세미나
"효율성 제고 위해 필요"
"효율성 제고 위해 필요"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법정관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주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에서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은 통합도산법 틀 내에서 주채권은행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 수립이 가능한 ‘채권자 트랙’(가칭)을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관계인 집회, 법원 인가를 거쳐 조기 종결 및 채권자협의회 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다.
정 본부장은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협약 채권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법정관리는 자금 지원은 어렵지만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며 두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새로운 회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3일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주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에서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은 통합도산법 틀 내에서 주채권은행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 수립이 가능한 ‘채권자 트랙’(가칭)을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관계인 집회, 법원 인가를 거쳐 조기 종결 및 채권자협의회 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다.
정 본부장은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협약 채권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법정관리는 자금 지원은 어렵지만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며 두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새로운 회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