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법정관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주최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에서 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은 통합도산법 틀 내에서 주채권은행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도로 회생계획안 수립이 가능한 ‘채권자 트랙’(가칭)을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관계인 집회, 법원 인가를 거쳐 조기 종결 및 채권자협의회 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다.

정 본부장은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협약 채권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법정관리는 자금 지원은 어렵지만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며 두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새로운 회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