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각종 인센티브를 일괄 폐지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이미 기업들에 주기로 했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3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25호 문건’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기업에 제공한 각종 인센티브 폐지 조치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방정부들이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중 일몰시한이 있는 조치는 그때까지 유지하고, 일몰시한이 없는 조치는 양자가 협의해 기한을 설정해서 집행하라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작년 12월 발표한 ‘62호 문건’에서 “각 지방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 유치를 위해 남발한 세금 감면, 토지무상 제공 등의 인센티브 조치 때문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일괄적으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했던 방침을 약 5개월 만에 번복한 것은 최근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올 들어 실물경기 둔화폭이 깊어지자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등에서 이번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부 등에 소급조치만은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LG디스플레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2008년 광저우시와 투자협약을 맺었고, 작년 9월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LG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초 광저우시로부터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기 힘들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