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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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점진적 시행
오는 9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급여 의료비의 10%,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급여·비급여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20%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을 없애고 급여·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일괄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20%로 올리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총진료비가 100만원(급여 40만원, 비급여 6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이 10%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선 급여 4만원(40만원의 10%)과 비급여 12만원(60만원의 20%)을 합쳐 1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과잉진료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고 해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두 배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급여 의료비의 10%,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급여·비급여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20%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을 없애고 급여·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일괄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20%로 올리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총진료비가 100만원(급여 40만원, 비급여 6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이 10%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선 급여 4만원(40만원의 10%)과 비급여 12만원(60만원의 20%)을 합쳐 1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과잉진료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고 해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두 배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