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은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4년 준법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준비한 결과물이다.
준법경영규정을 시행하면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준법지원업무 전담조직인 준법지원팀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준법교육을 하고 자율점검 등 준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준법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상법상 요구사항과 준법경영 국제 가이드라인인 ISO 19600 기준을 넘어서는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했다”는 게 에쓰오일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세르 알마하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회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부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고, 회사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준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장과 준법경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의 준법시스템은 △법령정보관리 △교육 및 훈련 △자율점검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및 보고 등 5가지 핵심활동 체계로 구성됐다. 임직원들은 사내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도 손쉽게 준법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준법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IT 시스템은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법규를 놓치지 않고 준법 점검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준법의지와 준법경영규정 및 준법시스템에 따른 임직원들의 준법활동이 어우러져 준법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준법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