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5조 론스타 소송' 재판장, 4년전 국제중재재판도 참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재판장을 맡은 중재인이 과거 론스타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 판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조니 비더(사진)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비더 재판장은 2009~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론스타 관련 중재 판정에 참여했다. LSF-KDIC 투자사가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이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더 재판장은 KRNC 지명으로 ICC 중재 재판부에 속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KRN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