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주장은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에 대한 방어 논리로 공적연금 전반의 부실 문제를 전략적으로 부각시켜왔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으니 둘 다 개혁해야 한다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목표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쌓였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을 사는 경우 납부 보험료 대비 급여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비만 해도 국민연금이 1.8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5다.

그러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것보다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퇴직수당 미포함)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제시 없이 국민연금 얘기만 한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현재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인 62.7%(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공무원노조의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산으로 갔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공무원연금 정부안은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생겨난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