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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실형, `귀신 보인다` 정신질환자 행세..."군대 안 가"



힙합가수 김우주가 병역을 기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시 이유에 대해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수년간 입대를 미뤄오다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담당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다시 병역 처분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인에게 "뭐 군대안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문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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