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암의 주된 발생요인이자 심혈관질환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 성인 남자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흡연보다는 금연을 할 경우 건강상의 이득과 수명연장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금연을 자청하고 나선 흡연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금연을 의학적으로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내용으로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며, 지원 항목으로는 의료기관의 금연진료 및 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비를 보조한다.



금연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금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연을 준비하고, 금연 동기를 계속적으로 각성해야 하며, 습관을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 금연에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니코틴 의존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맛을 감소시키며 금단현상을 줄여주는 치료의약품과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이는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문답지를 작성 후 상담하여 금연보조제를 처방받게 된다. 금연 참여자는 상담료의 최초 내원시 30%(4,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이후 금연유지내원시 2,7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내원 횟수는 12주간 6회의 내원을 요한다. 처방 받게 되는 금연보조제로는 니코틴패치와 껌, 정제가 있고 금연치료의약품으로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이 있다. 이 역시 12주를 기준으로 30~70%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치과에 내원하게 되면 구강검진과 적절한 치료(예: 스케일링)가 동반되어야 한다. 흡연과 치과진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경우가 흡연으로 인한 치석이나 치태, 착색물질의 침착으로 인한 치주질환의 발병이다.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잇몸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사랑니나 치아를 뽑는 경우에도 흡연은 조직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오염시키는 작용을 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플란트나 치조골이식술 같은 구강내 수술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드물게는 구강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흡연은 치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공덕역에 위치한 연세가인치과 윤서준 원장은 "흡연은 구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치석제거와 금연치료를 병행하고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다영기자 beauty@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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