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종북 논란을 빚은 신은미·황선씨가 전북 익산에서 연 토크콘서트에 참석, 폭발물을 던진 10대 소년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군에 자원입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 오모씨(18)는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검찰은 오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씨의 아버지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아들을 자원입대 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오씨는 "당시 과격하게 행동해 주변의 관심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의 계획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당시 흑색화약과 황산을 갖고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엔 "단상에 올라가 내 이야기를 하고 만약 사람들이 제지하면 위협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구치소에서 나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인증글을 올린 것은 "사건 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황을 알리고 싶었다. 영웅심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오군은 중학교 때 탈북자 문제를 다룬 영화 '크로싱'을 보고 탈북자의 교회 간증을 들으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됐다. 오군이 범행을 뉘우치고 사회가 원하는 젊은이가 되겠다고 다짐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선처해 달라"고 변호했다.

오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0일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 콘서트장에서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뒤 터뜨려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일베에서 활동했으며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로켓캔디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었다. 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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