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정부 임기말인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강행했다고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문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인데, 예를 들면 사면(과정)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돼야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라며 "우리 기자님들, 돈 받은데 가서 취재하세요. 이렇게 엉뚱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라고 반박한 뒤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