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4일까지 개성공단 임금납부 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3월분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22일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내에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통일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 20일 방북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관리위의 문의에는 "요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위는 21일 3월분 임금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총국에 정식 요청했다.
북측이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4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내에 남북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연체료 부과 등 기업에 대한 북측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