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IPO 엑스포 2015'] 더 빨라진 '상장(上場) 고속도로' 기술특례…올 20개사 코스닥 입성 기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부터 기술성장기업 '증시行 문턱' 확 낮춰
평가기간·수수료 대폭 줄어…벤처 아닌 中企도 가능해져
'기술특례 1호' 바이로메드, 10년새 시총 1조원대로 성장
평가기간·수수료 대폭 줄어…벤처 아닌 中企도 가능해져
'기술특례 1호' 바이로메드, 10년새 시총 1조원대로 성장
한국거래소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기술특례)의 기술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맞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보다 빠르고 쉽게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특례 문턱 크게 낮춰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술특례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전 9주에서 4주로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평가 수수료를 기존의 3분의 1인 500만원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향후 성장성을 보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성장기업이 사전에 기술평가 절차를 통과하면 상장예비심사 때 심사 요건인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 경영 성과, 이익 규모 등을 면제해주고 기업 규모와 자본 상태 등의 요건은 일반기업 기준보다 완화해준다. 기술평가는 공인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 이상을 받으면 된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을 기존 22곳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곳으로 줄여 기관 간 평가 결과의 편차를 줄였으며, 기존에 거래소가 갖고 있던 평가기관 선정 권한을 기업과 주관 증권사에 넘겨 자율권을 강화했다. 또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던 특례 적용 대상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재원 키움증권 투자은행(IB)사업본부 이사는 “기술성장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가기관이 3곳으로 줄면 평가기관과 거래소가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22개 평가기관이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모두 달라 같은 기업인데도 평가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제노포커스 등 5개사 상장 임박
거래소가 기술특례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는 올해 20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11개에 불과했다.
투자은행(IB)업계는 기술평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20여개 기업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상장한 기업이 15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상장 러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장 5개 정도 기업의 상장이 임박했다. 산업용 효소생산 기업인 제노포커스는 다음달 18~19일 청약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업체 코아스템, 백혈병 치료항체 업체 다이노나, 암세포 파괴기술 업체 에이티젠, 이중표적 항체 치료제 업체 파멥신 등 4곳이 기술평가를 통과하고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받고 있다.
기존에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시장 평가도 좋은 편이다. 2005년 기술특례로 처음 상장한 바이로메드(유전자 치료제 업체)는 2005년 상장시 공모가 대비 주가가 506% 오르며 시가총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2011년 상장한 인트론바이오(유전자시약 업체) 주가도 공모가 대비 500%가량 상승했으며, 아미코젠(2013년 상장·특수효과 업체)은 시가총액 6500억원대 기업으로 변모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자동배설 처리장치 업체 큐라코의 이훈상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일본, 유럽, 중동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 매출 규모가 작다”며 “새로운 성장을 위해 기술특례를 활용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김우섭 기자 philos@hankyung.com
기술특례 문턱 크게 낮춰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술특례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전 9주에서 4주로 단축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평가 수수료를 기존의 3분의 1인 500만원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향후 성장성을 보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성장기업이 사전에 기술평가 절차를 통과하면 상장예비심사 때 심사 요건인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 경영 성과, 이익 규모 등을 면제해주고 기업 규모와 자본 상태 등의 요건은 일반기업 기준보다 완화해준다. 기술평가는 공인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 이상을 받으면 된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을 기존 22곳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곳으로 줄여 기관 간 평가 결과의 편차를 줄였으며, 기존에 거래소가 갖고 있던 평가기관 선정 권한을 기업과 주관 증권사에 넘겨 자율권을 강화했다. 또 벤처기업으로 한정했던 특례 적용 대상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재원 키움증권 투자은행(IB)사업본부 이사는 “기술성장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가기관이 3곳으로 줄면 평가기관과 거래소가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22개 평가기관이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이 모두 달라 같은 기업인데도 평가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오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제노포커스 등 5개사 상장 임박
거래소가 기술특례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는 올해 20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업체는 11개에 불과했다.
투자은행(IB)업계는 기술평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20여개 기업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상장한 기업이 15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상장 러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장 5개 정도 기업의 상장이 임박했다. 산업용 효소생산 기업인 제노포커스는 다음달 18~19일 청약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업체 코아스템, 백혈병 치료항체 업체 다이노나, 암세포 파괴기술 업체 에이티젠, 이중표적 항체 치료제 업체 파멥신 등 4곳이 기술평가를 통과하고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받고 있다.
기존에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시장 평가도 좋은 편이다. 2005년 기술특례로 처음 상장한 바이로메드(유전자 치료제 업체)는 2005년 상장시 공모가 대비 주가가 506% 오르며 시가총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2011년 상장한 인트론바이오(유전자시약 업체) 주가도 공모가 대비 500%가량 상승했으며, 아미코젠(2013년 상장·특수효과 업체)은 시가총액 6500억원대 기업으로 변모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자동배설 처리장치 업체 큐라코의 이훈상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일본, 유럽, 중동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 매출 규모가 작다”며 “새로운 성장을 위해 기술특례를 활용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김우섭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