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 지정취소 심사 대상에 오른 서울외국어고가 "시교육청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차에 이어 17일 2차 청문회도 불참했다.

서울외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서울외고 학생들의 명예 훼손,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교육청을 제소할 방침도 전했다.

특목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서울외고가 교육청의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응,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앞서 이달 2일 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총 13개 학교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으로 정했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지난 14일 청문회가 진행됐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해 1~2주 내로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린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교육청이 교육부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최종 결정은 교육부 몫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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