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신곡 조커 / 달샤벳 신곡 조커 뮤비 캡처
달샤벳 신곡 조커 / 달샤벳 신곡 조커 뮤비 캡처
달샤벳 신곡 '조커'

걸그룹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걸그룹 달샤벳은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앨범에는 총 5곡의 수록곡이 담겨있으며, 멤버 수빈이 걸그룹 최초 전곡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 '조커'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밀당을 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를 '조커'로 표현했으며,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아날로그 재즈 건반과 브라스 사운드로 편곡한 곡이다.

한편, 신곡 '조커'에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KBS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달샤벳의 새 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 타이틀곡 '조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샤벳의 '조커'는 남녀의 정사장면 또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또 뮤직비디오에서는 달샤벳 멤버들이 엉덩이가 보일듯한 초미니 의상을 입고 엉덩이 쪽을 쓸어내리는 등 수위 높은 안무도 선보였다.

이에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한 매체를 통해 "'조커'의 KBS 방송 부적격 판결과 관련해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달샤벳 신곡 '조커', 심의에 왜 걸렸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달샤벳 신곡 '조커', 이번 앨범 대박", "달샤벳 신곡 '조커', 그럼 뮤직뱅크에서 못 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