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의 기부로 이뤄진다. 착한 중개업소로 지정된 중개업소가 공짜 또는 절반의 중개수수료만 받고 저소득층의 전·월셋집을 구해준다. 구는 올초 70곳의 착한 중개업소를 추가로 모집했으며, 현재 총 205곳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업소 재량으로 중개수수료를 무료 또는 50%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6196가구다. 해당 가구가 6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준다.

광진구는 또 중개수수료 무료(반값) 신청 대상자가 착한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 뒤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2)450-7756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