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의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 마감이 지난 10일로 끝이 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달 말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에 편입된 뒤 추가로 10일의 기간을 더 받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수처리기기 제조업체 영진코퍼레이션은 자본이 완전잠식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14일부터 22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 후 23일 상장폐지된다. 영진코퍼레이션은 작년 10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유상증자와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사 스틸앤리소시즈우전앤한단, 코데즈컴바인 등 3곳도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이들 상장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승화프리텍과 엘에너지는 최종 마감일을 겨우 지켰다. 승화프리텍은 지난 9일, 엘에너지는 10일 각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정관리 중인 승화프리텍은 1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맺었다. 자본잠식에 빠진 엘에너지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승화프리텍과 엘에너지가 막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 사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