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주요그룹이 2003년 내놓은 증류식 고급소주 ‘화요’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화요’는 현재 미국 뉴욕 등에서 인기를 끌며 매년 40% 이상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뒤늦게 주류업에 뛰어든 회사 입장에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효자 품목이다. 하지만 현행 주세법상 화요는 전통주가 아닌 일반주류다. 현재 전통주는 막걸리와 같은 농민주와 술제조 명인이 만든 소곡주(조정형 명인이 빚은 술) 등 명인주, 두 종류만 허가가 난다.
“‘완고한 규정 해석’에서 벗어나 화요를 전통주로 분류해 세계화에 날개를 달아달라”는 것이 조 회장의 하소연이다. 전통주로 분류되면 용기와 포장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면제받아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내수를 강화하고 수출도 이끌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화요’는 지하 150m 암반수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이천쌀 100%를 이용해 33~45도의 저온에서 증류한 ‘감압증류방식’으로 만들었다. 조 회장은 “‘화요’는 옹기 숙성 같은 전통기법으로 만든 순수 우리 술”이라며 “2008년 벨기에에서 열린 2008몽드셀렉션(주류·식품경연대회)에서 우리 전통주로는 처음으로 금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온에서 증류하기 때문에 탄 냄새가 없고 잡미가 제거돼 풍미가 뛰어나다”며 “이제는 꽉 막힌 규제를 풀고 전통주 개념을 확대해 우리 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통주 육성과 세계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당시 주세법(기재부)과 전통주산업진흥법(농식품부)상 전통주로 지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처리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최근 법제처에 “전통주 범위를 다시 해석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조 회장은 1974년 (주)대우에 입사해 아프리카 유럽 등을 누비며 대우그룹 방위산업의 수출을 담당했고, 퇴직 후 중동지역 무기 중개상으로 변신해 큰 부를 일궜다. 그러던 중 광주요를 창업한 부친 조소수 회장이 1988년 별세하자 회사를 물려받았다.
2007년엔 사재 1억6000만원을 들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밭 주인과 와인 제조업자 등 60여명을 불러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고급 한식을 대접해 화제를 모았다. 조 회장은 “‘화요’와 ‘가온’은 돈을 벌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에 초석을 다지고자 만든 것”이라며 “프랑스에 코냑이 있다면 한국에는 화요가 있다는 말을 언젠가는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