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혼 배우자 연금 청구기한 3→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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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혼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간을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경우라도 혼인기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주장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간을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경우라도 혼인기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주장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