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2005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려는데, 전소유자가 검인계약서로 신고하고 취득한 걸 이번에 실제대로 신고하려 합니다. 훗날 청문회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또 절세와 탈세의 확실한 차이도 궁금합니다.





Q. 박보경/ 과거 취득 시 검인계약서로 신고한 걸, 이번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 하시네요.. 그런데 검인계약서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이어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A. 장운길/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나 봐요. 재산도 물려받고 공부도 잘해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고위공무원으로서 미래의 청문회 대상까지 대비하시는 준비된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 검인계약서로 신고한 것은 당시 상황이 대부분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실가과세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중개업소나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소유자는 세법에 따라 공시지가나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당시 세법상 추징은 어려웠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탈세라고 보기 어렵고 시청자 사연의 경우 10년이 지났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즉 조세시효 5년이 경과해서 추징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거래가액 보다 대부분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이 낮기 때문에 토지취득 당시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덜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박보경/ 그럼, 오늘 사연의 경우는 탈세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탈세와 절세의 차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장운길/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반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등이 있습니다.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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