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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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성 전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하고 개별 기업비리에서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 폭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성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800억원의 사기대출, 회삿돈 250억원 횡령,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등이다. 자원개발 지원금 사기 혐의가 일부 들어 있긴 하지만 검찰은 전형적인 '기업비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날 성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기업비리 수사로 규정하며 성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 방침은 자원외교 비리 본격 수사를 위한 디딤돌 격이었다.

경남기업의 정부지원금 융자사기를 시작으로 그간 제기된 자원외교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성 전 회장의 행방불명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원외교 비리와 포스코 비자금 의혹 등 최근 한 달여에 걸친 검찰의 사정작업이 MB 정부 때 혜택을 본 인사들을 조준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구인장을 집행하는 관례에 따라 법정 내 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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