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자를 형사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를 놓고 9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한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다.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위헌 주장을,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합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위헌 주장을 펴는 쪽은 이 법이 제정된 당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법을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매매 폐해를 그나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 산업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