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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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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