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ISO 겸직 제한 입력2015.04.07 22:43 수정2015.04.07 22:43 지면A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회사에서 최고정보책임자(CIO)가 CISO를 겸직했으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CISO의 겸직이 제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애플,브로드컴과 AI칩 개발중"…더인포메이션 보도 애플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AI)칩을 개발중이라고 정보산업관련 미디어인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애플은 현재... 2 美증시 CPI에 안도 랠리…나스닥 1% 넘게 상승 출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11월 인플레이션 발표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6%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은 1.3%... 3 OPEC, 올해와 내년 세계 원유 수요 예상치 또 하향 조정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1일(현지시간)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5회 연속 하향 조정한 것이다. OPEC은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