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마련…5,500만원이하 세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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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양육과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재작년 세법 개정으로 1조1천500억 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 원의 공제를 제공하고,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금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독신근로자가 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한도도 급여 4천3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 원 인상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의 세부담 증가자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541만 명에 대해 총 4천227억 원의 세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원천징수제도를 근로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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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 원의 공제를 제공하고,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금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독신근로자가 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한도도 급여 4천3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 원 인상합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의 세부담 증가자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541만 명에 대해 총 4천227억 원의 세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원천징수제도를 근로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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