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이와함께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신고 내용과 달리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와 경찰에 꼬리가 잡히게 된 것.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무고 전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



"학교 찾아간다니 밥과 차만..."과 같은 내용을 남기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도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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